검찰 "회사 이익 저버리고 사익 우선"
"일가가 빼먹는 범행 다시 안 나오게"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이날 신 전 회장 구형은 피고인 9명 중 유일하게 롯데일가 경영비리 외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까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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