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발목'…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맡겨질 듯

기사등록 2018/08/28 19:00:36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정책의장-상임위간사 순차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8.2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정회했다.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10년 연장,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에 대략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계약갱신청구기한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안소위가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약속을 해줘야 (10년 연장이든, 8년 연장이든) 구체적인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라며 "원내대표들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한국당이 양해를 하면 오늘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11월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시점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은 모아졌다고 본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시점을) 원내대표들이 협의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에는 회동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책의총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사항에 대한 입장을 조율키로 해 합의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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