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靑 개입 정황…양승태 행정처 연루 수사

기사등록 2018/08/28 15:54:57

고용부, 靑이 건넨 재항고이유서 그대로 접수

검찰, 행정처 대리 작성 정황 잡고 수사 계속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위해 임의제출 공문도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소송 대리인이 아닌 청와대로부터 소송 문건을 전달받아 그대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행정처가 작성한 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2014년 9월 서울고법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효력집행정지 인용 이후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와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인이 작성한 재항고 이유서가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로부터 재항고이유서를 받은 날 곧바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던 변호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것과 다른 재항고이유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10월7일은 고용노동부가 재항고 이유서를 접수한 시점보다 하루 앞선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접수되는 파일 형식인 'pdf'가 아닌 'hwp' 파일인 점, 이후 정식 접수된 서류와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처가 고용노동부 편에서 법리를 검토해줬거나, 나아가 대리 작성해 준 정황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되돌리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단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작성된 말씀자료에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거론됐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기각됐다. 

 검찰은 강제 징용 사건 재판 거래 의혹 등 확인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듭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청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제시한 '임의 제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정식 공문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강제 징용 사건 처리 방향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 2013·2014년 '김기춘 공관 회동' 전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등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러 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고, 후속 조치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줄 수 없다면 못 주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요청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임의 제출 가능성을 들어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어 확실한 행정처 거부 입장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심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대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각된 것을 두고 "해당 판사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영장 판사 추측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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