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A(33)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B(20·여)씨 등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현금을 찾으면 5%의 수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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