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집행부 7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꼭 8개월이 되는 지난 2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재 소식을 접했다"며 "보도를 보면서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더욱 비통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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