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북동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이웃 이모(37)씨에게 먹다 남은 컵라면을 던지고 이마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던 이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이씨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인터넷 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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