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지사 '드루킹 공범' 최종 판단
'경공모 댓글 조작' 범행 사실상 승인 혐의
법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 따라 불구속 기소
前보좌관, 경공모 500만원 수수 혐의 기소
특검팀은 24일 오후 7시 김 지사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2016년 11월9일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승인한 혐의를 적용했다. 킹크랩이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 9명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적용해 일괄 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는 이들과 공범 관계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22일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씨에게 돈을 건넨 성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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