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공모' 10명 일괄 재판에…김경수 기소 곧 결정

기사등록 2018/08/24 16:52:19

드루킹 등 9명 '댓글 조작 혐의' 기소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4명 재판에

김경수 지사는 일단 제외…기록 정리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드루킹 특검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두고 '드루킹' 김모(49)씨 등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을 일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위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4시께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포함한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드루킹은 앞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둘리' 우모(32)씨와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과 함께 새로이 밝혀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 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이란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대상자인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씨.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특검팀은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도 댓글 조작 범행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공모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가 기소 대상이다.

 드루킹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 변호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끔 증거를 허위로 꾸미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그간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드루킹 등 10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의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서는 방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다. 특검팀의 기록 정리가 끝마치는 대로 김 지사는 불구속기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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