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쟁 이대로 좋은가

기사등록 2018/08/26 08:00:00

중기중앙회, 외국인 1년차 80%, 2년차 90% 차등안 건의

김학용 의원 2년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발의

노동계·외국인, 강력 반발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습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적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은 이른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라는 이름으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기간 별도 적용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노동자 1년 차는 최저 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 임금의 90%, 3년차 때부터 100%를 주자는 게 중기중앙회의 요구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둬 임금을 차등화 하자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평균 87.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농축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질 전망"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23. dahora83@newsis.com
이에 노동계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과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라는 것은 인종차별적 요구"라며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등 적용안이 현실화 되면 전체 국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봉 부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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