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형사 미성년자 연령, '14세 → 13세' 하향조정 추진"

기사등록 2018/08/23 16:51:43

'소년법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세···연령조정 관련법 개정 적극 협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 관련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조정과 태풍피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18.08.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 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기준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 역시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청원이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기준 연령은 14세로 유지하되, 범죄 청소년의 보호처분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자 소년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청원이 재차 올라왔고, 답변 기준 20만명을 넘어서자 이번에는 김 부총리가 직접 답변에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남으며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영국은 10세 미만을 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기준 연령으로 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면서 강력범죄 대응 차원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2%에서 4.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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