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태풍 솔릭' 강풍 영향…소록대교도 '통행제한'

기사등록 2018/08/23 15:25:28
【여수=뉴시스】변재훈 기자 = 19호 태풍 '솔릭'의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5시께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대교 위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졌다. 소방당국 등은 크레인을 동원해 1시간 만에 도로에 넘어진 가로등을 철거했다. 2018.08.23. (사진 = 전남 여수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북상으로 23일 낮 12시30분부로 국도 제27호선 '소록대교' 통행도 제한됐다.

 앞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 시각에 국도 제27호선 '거금대교' 통행을 먼저 제한했었다. 

 현재 거금대교에는 평균 풍속 25㎧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통행 제한은 평균 풍속이 25㎧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지속한다.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와 도양면 소록리를 잇는 거금대교는 총연장 2028m에 폭 11m 규모의 사장교로 2012년 4월 개통했다.

 거금대교에 이어 통행이 제한된 '소록대교'에도 평균 풍속 21㎧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통행 제한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1월 준공된 소록대교는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와 도양읍 봉암리를 잇는 현수교다. 폭 11m, 총연장은 1160m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관청은 "도로법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25㎧ 이상일 경우 통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통행 제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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