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감독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울산 지역 건설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건설현장 3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8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토사 붕괴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2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에 과태료 총 1억1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사항 66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2016년 17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상반기까지 4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20여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과 책임자 형사 입건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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