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차등
외국인근로자 산입범위 조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발의됐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 또한 업종이나 기업의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업의 타격이 큰 만큼, 숙식비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산입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현행 일률적 최저임금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들의 실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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