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대복 전 부사장에 징역 2년 선고
수주 대가 하청업체서 1억 받은 혐의 등
1심서 실형 후 보석 석방됐다가 재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시 전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 전 부사장은 1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는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건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고 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그것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원심 2년 선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 전 부사장을 다시 구속하면서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하지만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올바른 자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전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0년 5월에 아파트 조경사업 관련 수주 등의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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