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법원 "명예훼손 아냐"

기사등록 2018/08/23 10:24:47

법원 "北 주체사상 추종 의미는 아니다"

검찰, 결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시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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