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미경 모녀 소유 회사, 롯데 계열사 아니야"

기사등록 2018/08/22 19:03:43

롯데쇼핑·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계열사 맞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뒤집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씨, 딸 신유미씨 소유 회사를 롯데그룹 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과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를상대로 제기한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3년 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에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1대 주주,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지난 2016년 9월 밝힌 바 있다.

 유니플렉스는 같은 해 유원실업에 합병됐다.

 공정위는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 범위를 넘어 거액의 자금(유니플렉스 200억원·유기개발 202억원)을 대여하는 등 이들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롯데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주주 허위 기재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대리인에 대해 대리 과정에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90세가 넘어 일가 친척이 많다.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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