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천경찰청은 태풍으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릴 경우 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항과 영종도 방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경찰은 강풍이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25㎧ 이상일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고, 20㎧ 이상일 경우에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고 공항철도도 5분간 평균 풍속이 25㎧ 이상일 경우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강풍과 폭우가 예상돼 공항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하고, 사전에 공항철도, 인천대교, 신공항 하이웨이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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