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폭염서 태풍까지 확대
"배수로 정리 등 대비…피해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야"
농식품부는 이개호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태풍의 이동경로와 피해 및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2일 늦은 밤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오전 9시쯤 목포인근으로 상륙한다. 이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한 후 다음날인 24일 새벽 3시쯤 함흥 동쪽 약 140㎞ 인근해상으로 빠져나갈전망이다.
이로써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지난 19일 오후 4시부터 폭염(7.27일부터)에서 태풍 대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문자메시지(SMS)로 전송(17만명)하고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한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도 지원한다.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 농가가 희망하면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도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