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7일 씨씨에스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다음달 1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개선 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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