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 13일 부천시의원 A(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한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한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의원 지난 2015년 6월 원미구 상동 소재에 있는 한 시설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에서 지인 B(55)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 40%인 약 1억8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또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이권 개입과 관련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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