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범행 가담 다툼 여지" 판단
드루킹 댓글 조작 범행 승인·공모 혐의
구속 심사 약 150분간 진행…공방 치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의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각각 14시간30분, 16시간30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시간만 해도 31시간에 달하는 수준으로,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진행됐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 진술을 분석한 뒤 지난 15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단판 승부를 벌였다. 특검팀은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2명을 심사에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김 지사 변호인단은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구속 심사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지시했는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150분간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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