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유지로 한숨 돌렸지만…경쟁력 유지 가능할까

기사등록 2018/08/17 13:59:25

국토부, 신규 노선 허가 제한·신규항공기 등록 제한 등 제재조치

경쟁 치열해진 LCC 시장에서 업계 2위자리 위협받을 수도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진에어가 면허취소 위기는 넘겼지만 신규노선 허가와 항공기 도입 등 제재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검토 결과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제재 조치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을 결정했다.

 당장 다행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진에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제재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진에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LCC 시장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진에어를 비롯해 이미 운영 중인 6개 항공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고 신규로 LCC 시장 진입을 노리는 사업자도 많다. 기존 LCC 항공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취항지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장거리 노선 확대 등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업계 2위인 진에어 역시 중·장거리 노선 확대 등 전략을 통해 맹렬한 기세로 업계 1위 제주항공을 추격하고 있었다. 지난해 진에어는 영업이익 969억원을 기록해 1013억원을 기록한 제주항공을 바짝 따라잡았다.

 하지만 신규 취항 제한과 항공기 도입 보류 등의 제재로 제주항공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4~6월) 진에어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116억원을 기록한 제주항공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다. 특히 진에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 난 수치다. 

 지난 4월 벌어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이 진에어 실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의 제재로 인해 진에어가 수립한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당장 진에어는 올해 안에  B737-800 3대, B737-200ER을 추가 도입하는 등 기단을 총 30대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진에어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진에어가 신청한 신규항공기 B737-800 2대에 등록 인가를 보류한 바 있다.

 신규 취항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LCC들은 LCC시장에서 통용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법칙에 따라 경쟁적으로 신규 취항을 늘려왔다. 한 곳이 새로운 취항지를 뚫으면 잇따라 다른 항공사 모두 신규 취항하는 식이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등에 LCC들이 경쟁적으로 취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는 진에어가 신청한 신규 취항과 부정기 노선에 대한 운항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청주 출발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베트남 다낭 노선의 정기노선 운항이 보류됐고 부정기편인 청주 출발 일본 삿포로, 몽골 올란바트르 노선도 보류됐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신규 취항 금지라는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현재 운영하는 노선은 유지가 가능하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며 "현상을 유지하면서 국토부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제재가 풀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의사결정 체계 및 경영 투명화 ▲준법지원 제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비전 재설정·공표 및 사회공헌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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