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 때, 민간소비·고용↓ vs 물가·불평등↑"

기사등록 2018/08/17 14:01: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반대'

"연금개혁, 기금규모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그래픽=뉴시스】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자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방안에 반대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은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2019년부터 2029까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정도 인상하면 지난해 징수액기준으로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이라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 1%에 해당하는 50만원 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 만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도 보험료 인상이 원가상승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는 업종은 경영실적 악화로 부도가 늘어나고 인건비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의 9% 보험료에서 2016년말에 지역가입 중 장기체납자는 104만명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하게 된다"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미가입이 증가해 연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기금이 증가하면 국내주식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에게 돈을 징수해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 노동자는 보험료인상액의 부담능력이 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2% 인상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는 보험료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연금고갈이 아니라 국내총생산의 36%에 이르는 너무 많은 기금"이라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