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용불안정·예약객 불편·소액주주 피해 고려"
'외국인 등기 임원 재직' 에어인천도 면허취소 않기로
다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3월~2016년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독 당국인 국토부가 장기간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내부 감사 결과,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한 국토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은 직무유기죄로 수사의뢰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지난 6월 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청문절차 이후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듣고 직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가장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차관은 "해당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 비해 외국인 임원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이라는 실체적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에어 측이 조현민이 외국인이긴 하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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