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명예훼손 사건, 이례적 증인 출석
"바로 잡고 법정에 호소하려고 나왔다"
최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여)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은 악플로 인한 심적 고통 등 피해 사례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에 대기업 총수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다.
최 회장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와 "허위로 자꾸 댓글이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그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댓글이 다 허구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총 6만 건 상당의 악플 작성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악플들은 대부분 최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외도한 것을 비난하면서 근거 없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악플을 쓴 12명을 입건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최 회장의 내연녀 학력, 과거 경력, 가족관계, SK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우린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현재의 내연녀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올해 2월 불성립됐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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