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된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 4척의 선박에 대해 이번주 내로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들 품목의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외교부는 또 문제의 선박 4척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국내 입항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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