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 4년간 1300여만원 받아
해당의원 "대학에서 장학위원회 개최해 장학금 수령" 주장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도내 4년제 대학에서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A대학과 이 대학 동문 등에 따르면 B의원은 대학 재학 당시 4년 동안 총 6차례 장학금을 받았다. B의원이 2012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대학에서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은 1300여만 원에 이른다.
A대학은 '국가나 학교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을 정해 총장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장학금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금액과 지급 기간은 '대학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반면 '해당 학기 이수과목에 과락(F학점)이 있거나, 매학기 최소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평점 평균이 3.5미만일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B의원은 재학 당시 장학금을 6차례 받았지만, 대부분 평점 평균이 3.5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B의원에게 특혜를 줬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졸업생 C씨는 "B의원은 출석 일수나 학점이 모자라 가까스로 대학을 졸업한 뒤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 측이 장학금 지급 명분을 만들어 혜택을 주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의원은 "대학 측이 정상적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당시 평점 평균은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를 알리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돕는 데 노력했다"면서 "장학금을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거나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총장은 가계곤란 학생을 포함해 특별히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학생에 대해 금액과 수혜 학기를 정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B의원은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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