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법정사업 특혜 의혹 부인…"조달청 통해 계약"

기사등록 2018/08/13 16:13:47

전직 법원공무원 가족 설립 회사 특혜 의혹

2008~2017년 전자법정사업 등 236억 매출

대법 "조달청 경쟁입찰에 단독 응찰해 수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장기간 입찰 특혜를 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전직 공무원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법원의 전자법정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린 A사가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라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A사는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사업을 수주했으며 이듬해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A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자법정 구축 관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약 23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날 "전자법정 사업을 수주한 A사는 2008년 문제된 B사를 대신해 설립된 회사로서 전직 전산공무원이 관여돼 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09년 이후 전자법정 사업은 A사만이 단독으로 조달청 입찰절차에 응찰해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0년에 설립된 B사가 전자법정 사업 등을 담당해왔는데 2008년 국회로부터 전산공무원의 편의 하에 수의계약 형태로 법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계약이 중단됐다.

 대법원은 "법원의 정보화사업은 초기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담당하는 등 사업특성상 특정 업체가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 정보화사업은 2008년 이후 모두 조달청 발주를 통한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1개 업체가 단독 응찰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실물화상기를 조달청에 등록된 국산 제품 대신 고가의 외국 제품을 샀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실물화상기는 형사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당사자들과 화면으로 공유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선명도가 높은 고화질이 요구된다"며 "현재 조달청 등록 제품은 법정용으로 활용하기에 성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