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11월부터 수면 내시경, 결핵균 신속 검사, 난청수술(인공와우)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복지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
급여 제한 기준이 전면 폐지되는 항목은 수면(진정) 내시경 등 13개다. 난청수술 등 5개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50~90%인 예비급여가 적용된다. 경제성 등이 불확실한 항목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우선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한 뒤 급여적정성 등 급여 전환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눈에 띄게 환자 부담이 경감되는 기준비급여로는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수면 내시경이 있다.
난청수술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 청력 기준은 70㏈(2세 이상), 90㏈(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 등이었으나 향후 70㏈(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이 낮아진다. 19세 미만이라면 외부장치 양측 교체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외에는 예비급여 형태로 부담이 준다.
청력이 70㏈인 1살 소아가 양측 모두 시술받으려면 지금 예비급여로 보장받더라도 80%인 약 3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소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들은 수면(진정) 내시경 때 환자관리료에만 급여 적용을 받아왔으나 앞으론 급여 적용 시술이 확대된다. 담관경 검사 및 시술 3종, 담석제거술 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담관경으로 담석제거술 시 수면 내시경을 하려면 기존에는 비급여로 1회당 약 1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11월부턴 약 7000원(본인부담 5%)만 내면 된다.
감염관리 6종과 심장질환 4종에 대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결핵균 내성 신속검사는 1회에만 급여 적용을 받고 이후부턴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돼왔으나 대상과 횟수 등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가 적용된다.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4종이 포함되고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이식형 심전도 검사와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건강보험 적용 인정 대상이 늘어난다.
자궁근종 환자의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과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 선천성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도 기준이 폐지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염관리 중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를 비롯해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등은 일단 예비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되면 준빅간을 거쳐 11월 이후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나선다. 이로써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전체 기준비급여 400여개 중 급여화 작업을 마친 항목은 14% 정도인 56개가 된다.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 검토를 마쳤으며 올 하반기 중증, 응급 관련 기준 검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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