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송 비서관의 특검 출석직후 낸 논평에서 "송 비서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해서 왔다'고 말했는데 남의 일인 듯 참고인 자격을 내세우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과 함께 당시 의원이었던 김경수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해 양측을 소개,연결해주고 간담회참석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며 "그는 이후에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와 간담회를 갖고 또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득을 본 사람에게 혐의를 찾아야 하고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5월 통상적인 수준의 액수라는 이유로 조사를 자체 종결했다. 청와대의 내사종결은 송 비서관에 대한 면죄부였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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