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해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성심성의껏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민은 물론 국민께 큰 상처를 남겨 죄송하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었다.
이에 인천과 부천시민 26명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한편, 인천시민과 정의당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6억1300만 원대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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