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안산 놓고 선조위원 3대3 의견 갈려 안건 부결
해수부 "유가족 등 각계 협의 거쳐 면밀 검토 방침"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 결론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4·16 가족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세월호 거치 장소와 보존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해양수산부와 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는 이날 발간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계획서'를 일부 공개했다. 다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세월호 선체 거치·보존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선조위원 8명 중 6명은 지난 3일 제3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체 보존·처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거치 유력 후보지인 '안산 대부도 또는 목포신항 배후부지'와 '목포신항 배후부지'를 놓고 3대 3으로 갈려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위원들은 '참사의 생생한 증거, 안전 문화 확산, 재난의 사회·문화적 외상 치유, 희생자 추모, 교육·기록·기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재난 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거치 장소까지 이동하는 기술적 문제, 지리적 접근성, 상징성, 거치 시 선체 활용 방안과 연계성, 환경영향평가, 도시 재생성, 지자체·주민의 수용성, 선체 원형 보존과 별도 복합관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의 크기(길이 145.61m·폭 22m·높이 27m)와 손상 상태로 미뤄 거치 장소가 결정돼 선체를 이동할 경우 다른 곳으로 다시 옮기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선체를 육상에 원형 보존·거치할 경우,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절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또 해상으로 반잠수식 운반선이 접근할 수 있는 해로·안벽을 구축한 뒤 안벽에 접안해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야 한다. 안산 대부도는 준설과 안벽 축조를 할 경우 접근이 가능하다.
앞서 선조위는 선조위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선체 활용 방안·처리 기술 분석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쳤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여론·실태조사와 공청회·공모전, 지자체 협의도 거쳤다.
목포신항만 배후부지(고하도), 안산 대부도, 인천항 내항 8부두, 제주항, 진도항 배후부지 중 안산·목포로 후보지를 좁혔지만, 결국 거치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조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보존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세월호 유가족·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충분한 협의·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조위 관계자는 "선체 구조 안전성과 보존 장소 접근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거치 뒤 활용·관리 방안, 보존 형태·유형, 거치 장소별 육해상 이동 기술·방법, 소요 예산, 국내외 해양사고 처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존 방법을 제시했다"며 "선체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간 내 후속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활동을 종료한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기존에 제시됐던 '내인설'과 '열린안'을 동시 채택하는 내용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인설'은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복원성 훼손, 화물 과적, 급격한 우회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 '열린안'에서는 세월호가 잠수함을 비롯한 외부 물체와 부딪쳐 침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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