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이상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과태료 최대 100만원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시설 주변 주차금지구역, 정차도 금지
다중시설 영업장 건축물도 주치금지금역 지정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 행위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