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4일 동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판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근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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