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대석(57) 서구청장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서 청장에게 돈을 건넨 조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조 씨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청장에 대한 의혹은 지방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던 지난 6월5일 조 씨의 기자회견 폭로로 불거졌다.
조 씨는 당시 "서 청장이 지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한 공무원과 환경관련업체 사장에게 각각 돈을 받았으며, 자신은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자수서를 내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당시 구청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서 청장은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또 "업체 고문 자격으로 4개월 동안 일하며 받았던 급여·경비 성격의 돈이다. 업체는 사업 수주에 실패했고, 추후 조 씨의 요구로 받았던 돈을 조 씨를 통해 업체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씨와 청탁한 공무원과 환경관련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청장이 사업발주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다.
현재까지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서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의 대가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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