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해 고시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계획을 천명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