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확정고시…경영계 반발 불가피
기사등록
2018/08/03 09:01:18
최종수정 2018/08/03 09:02:58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르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경영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치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kangse@newsis.com
관련뉴스
ㄴ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재심의 안한다…과정·절차상 하자 없어"
ㄴ
고용부, 경영계 달래기…"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적용"
ㄴ
경총 "최저임금 확정, 기업 감당 어려워…경제심리 위축 우려"
이 시간
핫
뉴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수감 중 50억 돈방석?
서인영, 이혼 후 극단적 시도…"부모님은 몰라"
이다도시 이혼…"양육비 없이 두 아이 혼자 키워"
신지 "진짜사나이 때 사전 설명 없이 홀딱 벗으라고"
류진, BTS 진·뷔 닮은 두 아들 공개 "연예계에 관심"
'희소병 투병' 문근영, 팔 괴사 위험에 긴급수술
'연예계 은퇴' 송승현, 아빠 된다
소유, 임영웅과 제주도 열애설 뒷이야기 공개
세상에 이런 일이
아파트 옹벽 들이받은 레미콘 5m 아래 추락…차량 8대 파손
"내가 당선될까?" 자기 선거에 돈 건 미국 정치인들…결국 시장 퇴출
JFK 공항 상공서 여객기 '100m' 초근접…간발의 차로 참사 면해
美 경비행기, 전신주 충돌 후 추락…주민들 "공항 폐쇄하라"
선박 타고 中청도→제주 '밀입국'…30대 중국인 구속영장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