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기사가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한 후 통학버스 뒤쪽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끄고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 장치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한다.
앞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는 이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통학 차량의 뒷좌석에 버튼을 설치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통학버스 차량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차량에 장착하게 해 차량의 후방 및 측면 등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부모님이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학교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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