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종류·안전기준 마련된다

기사등록 2018/08/02 15:28:40

민경욱, 자동차관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2017.10.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활발한 자율주행자동차(自律走行自動車)의 상용화에 대비해 차의 종류와 안전기준 등을 담은 법안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처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용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과 안전운행요건,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어려운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다른 차량이나 교통 시설과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이 가능할 만큼 기술적으로 진일보 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송수신하는 운전자의 정보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동승자나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6월17일 서울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에서 시민이 현대차 넥쏘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관련 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4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하고 있다. 2018.06.17.    photo@newsis.com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이자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 산업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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