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동차관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처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용화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과 안전운행요건, 시스템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처리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어려운 문제점도 해결하고자 했다.
현재 자율주행차는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돼 다른 차량이나 교통 시설과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운행이 가능할 만큼 기술적으로 진일보 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송수신하는 운전자의 정보 범위를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동승자나 임시로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경욱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이자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 산업이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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