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과세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 7월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과 주택분(20만원 초과 1/2)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42억원, 건축물분 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됐다.
왜관리 협성휴포레, 드림뷰 아파트, 왜관3산업단지, 아곡 농기계특화단지 공장 신축, 개별공시지가(8.3%), 개별주택가격(3.31%) 상승이 주된 인상 요인으로 분석된다.
오는 31일까지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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