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의결…매각 계약 체결 후 4개월 만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SK증권 인수 주체인 J&W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1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향후 J&W파트너스가 매매대금을 납입하면 인수가 최종 완료되며 이로써 지난 2015년 지주사 전환 이후 3년여간 끌어오던 지분 정리가 마무리됐다.
J&W파트너스가 SK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지는 약 4개월 만이다. SK는 지난 3월5일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10%(보통주 3210만1720주)를 J&W파트너스에 전량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515억3900만원이다.
지난해 7월 SK증권 경영권 공개 매각 입찰에서 케이프컨소시엄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J&W파트너스는 1년여 만에 SK증권의 새 주인으로 최종 낙찰됐다. J&W파트너스 측에서 기존 임직원의 고용을 향후 5년간 보장하기로 약속하면서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SK는 그간의 주가 조정 부분을 반영해 케이프컨소시엄과 체결했던 금액보다 15%가량 적은 금액에 SK증권을 매각한다.
지난해 8월 SK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2월5일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인수 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하는 등 SK증권 인수에 열의를 보였지만 자금 조달 구조, 신용 공여 위반 등 문제로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은 26년 만에 SK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되게 됐지만, 사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SK는 지주사 전환 후 2년간 SK증권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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