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 난다" 이유로…남의 고양이 때려 죽인 50대 구속

기사등록 2018/07/25 09:43:55

슈퍼마켓 주인 소유 고양이 벽돌로 때려

재물손괴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7.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죽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길가에 있던 벽돌로 고양이를 내리쳐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죄·동물보호법 위반)로 A(54)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가로수에 묶여있던 고양이를 벽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이는 인근 슈퍼마켓 주인의 소유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고양이 때문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소란을 제지하던 주민을 향해 소화기를 발로 차 발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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