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공판 열려
뇌물 혐의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 가능성
'1심 징역 24년' 국정농단 혐의 2심 구형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식)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2심 결심공판은 검찰이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날 더 관심을 끄는 건 국정원 특활비 혐의 1심 선고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 대가가 아닌 청와대 예산 지원으로 인식하고 특활비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는 무죄,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서 특활비를 전달하는 등 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53)·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12일 뇌물 방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사합의32부는 전직 국정원장들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들이 먼저 검토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요구나 지시에 의해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주도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등과 혐의별 유무죄 판단은 같더라도 형량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의 일부를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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