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18일 열린 박 전 대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K씨에게 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한 혐의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장교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발령을 낸 혐의도 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고철업자와는 2012년부터 이후 4년간 43건의 돈을 거래 해 온 사이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닌 본인이 대략 계산해 메모한 금액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한 메모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심 없는 부하에 대한 고충처리 지시일 뿐이다. 고충이 있는 것 같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부정청탁을 부인했다.
그는 끝으로 모든게 나의 불찰이며, 냉정한 판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워달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직접 메모한 '결산정리'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대장이 고철업자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줬고, 이후 2억7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박 전 대장에 대한 선고재판은 8월 17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