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68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건물 1층을 빌려 컴퓨터 5대 등을 설치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마권 4만1000여 장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