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설특위였던 윤리특위위원회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인에서 18인으로 1명 증원됐으며, 분리된 교육위원회는16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인을 정수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 24인에서 21인으로 3명 줄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30인에서 29인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수는 31인에서 30인으로 감원됐다.
비상설로 전환된 윤리특위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활동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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