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한 매체가 정의당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더불어 송 장관과 최 원장이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경위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중순께 최 원장이 송 장관을 만난 자리가 있었다고 밝히며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최 원장은)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