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절반의 승리"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금감원에게 다시 미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에 관한 긴급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 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승리지만 부족하고 미뤄진 정의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고 전했다.
그는 "삼성이 콜옵션 공시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가능했다. 콜옵션 공시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도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줄어 1 대0.35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안정적으로 그룹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향후 콜옵션 공시누락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엉터리 합병을 위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였다"며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이 중대 범죄를 누가 어떤 의도로 자행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도록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 뿐 아니라 방조하거나 조력한 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엄중한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나라의 시장경제가 바로 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누락, 분식회계 건은 시장경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금융위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의 상식과 경제정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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