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는 지난 6일 파트마 사무라 사무총장 명의로 정 명예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2011년 FIFA가 정 명예회장에게 부여한 FIFA 명예부회장 직위가 과거 특정 시기의 제재로 상실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호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FIFA 총회나 어떠한 다른 FIFA 기구도 해당 직책을 박탈한 적이 없다. 따라서 FIFA 명예부회장직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지난 2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FIFA가 2015년 정 명예회장에게 내린 5년 제재를 1년3개월로 완화했다. 기간 만료로 제재가 소멸하자 정 명예회장은 FIFA에 명예부회장직의 원상 회복을 요청한 바 있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