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알선수수료 강제한 대전중부조합, 과징금 6800만원 제재

기사등록 2018/07/11 12:00:00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대전중부조합)이 소속 매매업자들의 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중부조합이 소속 중고차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입을 저지했다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수수료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 소요된 비용으로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나 대전중부조합은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일률 지정한 뒤 지난해 3월1일부터 소속 업자들이 따르도록 했다.

대전중부조합은 판매차량의 매매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돼야 해당차량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로, 매매알선수수료는 약 26억1633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조합의 신규 진입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정기총회가 열린 뒤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중부조합의 매매알선수수료 결정과 사업자 수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6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전중부조합이 지난 1월부터 소속 업자들이 알선수수료를 자율 결정하도록 공지하고 2월부터 가입금을 900만원으로 환원시킨 점 등 자진시정을 감안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매알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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